

[성명서]
<제목: "채식 장병 식단 보장하라!">
지난 6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방부에 채식 장병, 종교식 필요 장병, 알레르기 장병 등 급식 소수자를 위해 군 급식 환경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인권위에 따르면, 채식 장병과 종교식이 필요한 장병들이 특정 식사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국방부는 2021년부터 채식 병사와 무슬림 병사 등에 대해서는 고기와 햄 등 육류가 들어간 품목을 제외한 '비건'(Vegan,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 식단을 짜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때 작성하는 신상명세서에 '채식주의자'(국문), 'Vegetarian'(영문) 표시란을 각각 신설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는 채식주의 여부 등 관련 정보가 수집되고 있지만, 입대 이후 군 내부 관리 체계에서는 상당 부분 누락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병무청이 수집한 정보가 실제 부대 급식 지원 체계와 충분히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채식 병사가 군 부대에 배치된 후, 주위 눈치를 보거나 압박에 의해, 혹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채식'을 밝히지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비건 식단을 신청했는 데도, 우유나 계란 뿐 아니라 생선 등의 동물성 식품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들도 많다.
이번에 인권위가 채식 장병 등 소수 급식자를 고려하여, 국방부에 급식환경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채식은 단순한 기호나 식습관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철학, 가치, 종교, 양심의 자유 등의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에서는 채식 장병들의 실태파악과 채식 급식 제공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채식 장병들의 채식 식단을 보장하고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026.6.19일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비건어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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